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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충직한사랑꾼
급여에 비과세 포함 350만원 경우
4대보험, 사업소득세 적용 시 비과세 부분은 빼고 적용하는거죠?
차량유지비로 나간다면 이것도 비과세 일까요?
그럼 차량유지비로 나갈 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 및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월 20만원 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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