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샀는데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2019. 06. 03. 18:07
장외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100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장외거래는 처음이라 이거저거 알아보니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오늘 구입했으면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세금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까바 미리 대처하려 질문드립니다.
장외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100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장외거래는 처음이라 이거저거 알아보니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오늘 구입했으면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세금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까바 미리 대처하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가액의 0.5% 이며,
매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령 6월 4일에 매도했다면 8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