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샀는데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2019. 06. 03. 18:07

장외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100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장외거래는 처음이라 이거저거 알아보니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오늘 구입했으면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세금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까바 미리 대처하려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가액의 0.5% 이며,

매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령 6월 4일에 매도했다면 8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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