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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상냥하게23.10.16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는걸까요?

비상장주식을 샀는데요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 아니면 안내도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수익이나면 몇%내야하는건가요?

잘모르네요 알려주시면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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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양도시에만 내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도 양도시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적용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행위 이후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납부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단순 취득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은 대주주여부,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상장주식을 개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판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