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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아나콘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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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월세 계약을 2년치월세 다주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는 완료했고 살고있는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빼야될거같은데 집주인분께 2-3달치 월세를 드리고 나간다고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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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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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전 퇴실을 하시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느정도의 보상을 하고 퇴실을 원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워져야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2~3달치 월세를 주고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받아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임대인께서는 정상적인 해지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해지에 따른 보상을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만료가 도래하기전에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다행이지만 실무에서는 협의가 안되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하더군요.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