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 시 한달이전 중도퇴사도 기간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조건이 있다는 사실과 마지막 근무가 한달이상의 계약종료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혹시 마지막 근무는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마무리하여 피보험 기간을 180일 채웠는데 이 중 3주만 근무하고 자진퇴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 3주에 해당하는 피보험 기간은 제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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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기준입니다.
그전에 3주 일한 기간은 자진퇴사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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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3주)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 3주만 일하고 퇴사한 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