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에서 취급하는 교통재해장해연금?
생명보험중 한화생명 재해장해급여금은 교통재해나 일반재해 상관없이 재해장해일 경우 5급 150만원, 4급 300만원, 3급 500만원, 2급 700만원 지급하고 교통재해장해연금은 교통재해일 경우에만 추가로 지급규정이 있나고 하는데요. 교통재해장해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재해장해연금은 교통재해로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정기적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일반 재해장해급여금인 2급 700만원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교통재해에 한정되어서 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조건은 교통재해로 장해등급 1급 ~ 3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해가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교통재해장해연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월 지급방식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되고요. 지급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 ~ 20년 정도로 설정되고요. 예를 들어 3급 장해에 해당하면 매월 일정 금액ㅇㄹ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재해는 해당하지 않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여야 하고요. 지급여부는 보험약관 및 가입상품에 따라 달라지고요. 정확한 지급금액과 보험증권 또는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에 있어 교통재해라는 것은 약관검토 필요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운행 및 이용중 발생한사고
자동차 운행 및 탑승중 발생한 사고
지하철 등 개찰구 안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원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나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원인에 대하여 교통재해로 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을 보여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지만 일단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유추해볼게요.
재해장해연금은 재해로 즉,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면 그 정도에 맞춰 보장을 해준다는 거에요.
교통재해연금은 교통사고로 장해가 생겼을 때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에요.
일하다 다쳐서 장해가 생겼다면 재해장해연금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교통재해연금에서는 못 받죠.
교통사고로 장해가 생겼다면 재해장해연금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교통재해연금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각각의 특약으로 가입이 돼 있다면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구요.
하나의 특약으로 가입돼 있다면 해당하는 특약에서만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질문에 '추가로 지급규정'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증권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해장해금의 경우 재해(상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교통재해의 경우 재해장해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추가로 담보하는 항목으로 재해중 교통재해로 인한 사고만 보상을 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한화생명 재해장해급여금은 일반 재해와 교통 재해 모두에 대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교통재해장해연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에 한하여 추가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기간과 지급 방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정확한 세부 조건과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