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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정확한타이거
저희 회사가 도급비 명목으로 다른 회사 사람한테 매월 도급비 지급하면서 업무 지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저희 회사로 입사했거든요?
이런 경우 다른 회사에 있던 연차가 저희 회사로 이월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1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귀하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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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인의 근로자였던 자가 도급인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여 수급인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에게 직접 고용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