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사 직원 채용에 따른 연차 이월 문의
저희 회사가 도급비 명목으로 다른 회사 사람한테 매월 도급비 지급하면서 업무 지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저희 회사로 입사했거든요?
이런 경우 다른 회사에 있던 연차가 저희 회사로 이월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1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귀하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인의 근로자였던 자가 도급인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여 수급인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에게 직접 고용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