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진심정확한타이거

진심정확한타이거

25.04.02

도급사 직원 채용에 따른 연차 이월 문의

저희 회사가 도급비 명목으로 다른 회사 사람한테 매월 도급비 지급하면서 업무 지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저희 회사로 입사했거든요?

이런 경우 다른 회사에 있던 연차가 저희 회사로 이월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1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귀하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인의 근로자였던 자가 도급인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여 수급인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에게 직접 고용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