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달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7월달 상여로 인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구간이 높아졌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할때 갑작스럽게 이번달 상여로 인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금액이 높아진 경우 해당 소득세 금액을 임의로 낮춰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때 차감되는 기납부세액 금액이 낮아지는거라 상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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