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달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7월달 상여로 인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구간이 높아졌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할때 갑작스럽게 이번달 상여로 인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금액이 높아진 경우 해당 소득세 금액을 임의로 낮춰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때 차감되는 기납부세액 금액이 낮아지는거라 상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고, 상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정산을 하여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기급여에 대해서만 간이세액표로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