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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책임 및 공제증서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안전한 집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허그에 가입되어있는 다세대건물 소유자이며 집주인이 수산업을 하며 돈이 많은사람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전세로 들어갔으나 결국 25년4월자로 계약만료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은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공제증서 기간 내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관련 문자가 왔고 허위가입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제가 입주하기 이전 동일호실 또한 가입은 되어있으나 1억1천이 1천만원으로 허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허그에 물건 조회시 이전 세입자의 가입금액 및 가입사실 또한 전부 나와있어 잘못 가입된 것을 알수 있었을텐데 안전한 가입된 집이라고 소개해준 상태이면 공인중개사에게

공제증서를 들고가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사, 형사 어떤것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인지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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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제증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위 가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쉽게 알 수 있었던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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