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일 협의 중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1관, 2관으로 나눠져있는 사업장에서 2관에는 알바생이 저 포함 2명만 있습니다. 2관 사업장 권한이 1관으로 넘어가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새학기마다 근무요일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2관과 상의를 하여 요일을 정했는데 근무가능 요일을 여쭤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 후에 1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천천히 고민하고 말씀달라고 하셔서 문자로 일단 이번주 희망근무요일을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근무하라는 대답이 와서 근무하는거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없어서 근무가 확실하지 않다며 다른 알바생을 구했고 이미 그 요일은 근무자가 생겨서 저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에 그쪽에서 필요한 요일과 제가 가능한 요일이 맞지 않아서 서로 요일을 조정하다가 짤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개월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ㅇ낳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무요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는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요일 조정 중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30일 이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