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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감가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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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시 부득이한사유에 부양가족장기입원도해당하는가

안녕하세요 질문드렸던사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해지를 연금소득처리하여 세무서에서 무신고로통보받았는데 수정신청하면 된다하셨는데

질문하나 세법이

제가 모르고 연금소득으로 선택한거아니냐(은행왈) 그런조항이 있는지

질문둘 부득이한사유에 연금소득5.5%로 윈천징수종료가 있던데 부양가족의 장기입원도 해당하는지

위모든 사항이 23년해지한건데 소급하여 금융기관에 수정신청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은행에 수정요청을 하시고 세무서에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한도 내에서만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