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요건 충족한 이후에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
회사는 연금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또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이 아닌 일시금
으로 지급받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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