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기미치료하는 진료비는 실비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피부과에서 받는 치료중 실비적용이 되는 질환이 뭔지 궁금해요.
기미가 미용치료 목적이면 실비가 안되는 건가요? 피부에 알레르기나 상처치료는 가능한가요?
실비가 4세대인데 피부과에서 적용 가능한 진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과 진료 중에 수가코드가 건보적용되는 진단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많이 적어주셨는데, 접촉성 피부염[마스크 및 면도날 등] 지루성 피부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상생활 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치료나 성형와 치료는 대부분이 미용목적으로 보상이 어렵지만 치료목적의 급여 치료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미·잡티·주근깨 치료는 미용 목적으로 판단되어 4세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반면 질병·상해 치료 목적의 피부과 진료는 가능합니다.
예로 알레르기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아토피, 대상포진, 세균·곰팡이 감염, 화상·상처 치료, 염증성 여드름등..
핵심은 미용이 아닌 ‘질병 진단코드’와 치료 목적 여부이며, 병원 진단명·진료기록에 따라 보험사 심사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체 기능상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외관상의 이유로 치료받는 경우
= 미용 목적으로 면책
대표적으로 사마귀, 기미, 쥐젖 등이 있습니다.
질병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 치료로 적용
대표적으로 거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발의 사마귀나 티눈
피부의 낭종 등이 있습니다.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기능에 영향을 끼치면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반대로 외관상 문제만 있고
신체 전반에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의 치료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부과에서도 질병이나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비용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미, 여드름 등의 치료는 미용치료로 분류되어 실손의료비 보장이 불가합니다.
피부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