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배상 사건(민사)에서 소멸시효 문제
어머니께서 엘리베이터 공사기간중 계단에서 낙상사고로
척추의 3부위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2019년11월1일)...아파트측에서는 (바로)보험처리를 하였지만...양아치인 보험사는 책임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책임보험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료비(약제비도 검사비도_입원&통원치료)도 전부 다 부인합니다.(이 통지서를 받은 날 2022.10.)
민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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