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근로계약서 서명과정에서

2025년 근로계약서 서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불완전성에 대한 질문

  • 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인사팀과 면담시 2024년 노동부 지적 사항으로 계약 종료일을 표기해야 한다고 들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1. 불이익 설명 의무에 대한 질문

  • 근로계약서 미서명자들에게만 개별 면담에서 "미서명 시 2024년 계약(상여금 300%) 적용, 단 잔업·특근 배제"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ㄴ서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정을 거쳐 노동부에 신고한대로 상여금 225%적용

    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 중 설명회 당시 생산 물량에 따라

  • 이 중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서명한 근로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ㄴ면담

    당시

    ,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근로자들이

    많아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였으나

    ,

    인사팀은

    "

    이미

    승인된

    것은

    변경할

    없다

    "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 사전에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3.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질문

  • 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에 따라 잔업·특근 배제, 직책 해지 등 차별적 조치를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ㄴ해당 내용으로 면담 시 “특근은 현재 인원이 없으므로 해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잔업ㆍ특근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한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