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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연친화적인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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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조리직종 종사자입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두달이 조금 넘었는데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갔는지 건염으로 젓가락질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염 진단을 받고 2주 정도 쉬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장님께 1-2주 정도 쉴 수 있는지, 산재 신청을 해보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재는 사장님께서 불발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쉬게된다면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았음으로 계약서에 적혀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재는 일한지 얼마되지않아 어렵겠지만 손가락 치료를 위해 퇴사를 통보할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진행과 별개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가 산재를 불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병판정위원이 산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달 전에 쉬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간 것으로는 어렵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피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