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실거주 2년 소명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궁금한건데 실거주 2년하고 양도세 비과세 소명요구를 하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오나요?

예를들어 제가 2018년1월 부터 2020년 1월 까지 실거주를 해서 비과세를 받았으면

세무서에서 딱 어떤 기간을 찝어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카드내역서 제출하세요

이런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2년치 전부 제출하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식의 소명을 요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기간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언제 전입하였고 전출갔는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세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서를 보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후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상세)에 전입신고한 날과 퇴거하면 퇴거일을 기준으로 2년 실거주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