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동안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신청을 깜빡했는데 올해 지난건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2021. 01. 17. 15:33

지난 2년간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어요.

올해는 잊지 않고 5월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난건들도 이번에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세무서 서면신고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소득세 계산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2021. 01.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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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경정청구 기간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말일까지이니 2018,2019년도 소득세는 아직 경정청구기간이.도괴하지 않았습니다.

    2021. 01. 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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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신청"이란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신 경우에 초과납부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 입니다. 만약 결정세액 + 가산세가 기납부세금보다 더 크다면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1. 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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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2년 동안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후신고 및 정산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인데, 그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아니라 추가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경우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 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 01.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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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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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라는 선행절차가 없다면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일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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