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한 소득공제 사항을 소급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을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누락한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은 누락한 과세연도의 경정청구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령, 2017년도 미적용 사항을 2019년도에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