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일까요?
오늘 계약서를 받고 서명하려고 하는데 24.12.30 ~ 25.12.29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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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0일에 입사를 하여 25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으로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5.12.29.에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4.12.30~25.12.29라면 정확히 1년 근로계약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4.12.30 ~ 25.12.29이면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계약서상 기간대로라면 1년에 하루가 모자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발생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히 짚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