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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수수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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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일까요?

오늘 계약서를 받고 서명하려고 하는데 24.12.30 ~ 25.12.29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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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0일에 입사를 하여 25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으로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5.12.29.에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4.12.30~25.12.29라면 정확히 1년 근로계약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4.12.30 ~ 25.12.29이면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계약서상 기간대로라면 1년에 하루가 모자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발생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히 짚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