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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이고 해서 합의를 안 하게 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하네요

노란불이라고 해서 조금 빨리 달렸습니다만 교차로 지나갈 때 쯤에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고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한 차량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인데요

교통사고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보험처리 되긴 하더라도. 미치겠습니다.

조금 급했던게 일이 커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노란불 즉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금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주당 50-1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12대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신 경우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민사도 개인적으로 부담하시게되는데 지금은 보험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실겁니다. 문제는 형사인데 형사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되더라고 하여도 형사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형사금액보다 이상으로 합의를 하시면 부담이 되시니

    감안하여 합의진행하시면됩니다. 형사합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이기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그만큼 처벌이 경감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2~3주)인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종결이 되기에 형사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 형사 합의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 여부 결정하시면 되며 합의금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