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면세 사업자인데 2024년 2기 부가세 신고중 2024년 9월에 발급된 매입 현금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에 대한 지출은 나가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에 해당 건을 추가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제외하고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표기하여 신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무시하시고 부가세나 법인세(종소세)신고시 반영 자체를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