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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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사업에 사용한 카드경비 등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카드경비내역 등을 요청할 수 는 있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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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