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1기,2기 수정신고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1기,2기 수정신고 진행하였습니다.
1기는 납부이며 2기는 환급입니다.
두 금액을 비요했을때 환급세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환급세액에서 납부세액이 차감되고 국세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납부세액은 따로 납부하고 환급세액은 따로 환급급으로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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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의 경우 납부세액은 가산세 포함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은 한달 이내에 입금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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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는 하셔야 되며, 환급은 별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