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하윤채윤사랑

하윤채윤사랑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을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경정하여 면세수입금액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면서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법인이어서 법인세 신고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만큼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을 해야하는데

이때 소득처분이 유보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타사외유출, 기타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고 잠도 안오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위와 같은 경우 환급결정통지를 받은날을 법인세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때 가산세(신고불,납부지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무조정은 부가가치세액 만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어떤가요?

이부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보가 아닌, 기타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보는 세법과 회계상 손익 인식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며 사후관리도 발생합니다. 기타 등으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환급액에 대해서는 기타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