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책 판결 후 얼마나 지나야 금융활동이 자유로와 지나요?
법원으로 부터 파산 면책 판결을 받았는데 신용및 활부거래가 되지 않는데 금융활동 제재가 언제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판결 받은 날로 부터 계산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에는 '신용불량자 정보'와 '공공기록(개인파산기록)'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면책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해당 채무자의 과거 연체기록과 신용불량 기록, 즉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한편, '공공기록'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후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5년이 경과해야 관련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