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주의 과실로 인한 과다한 연금공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일수를 5일로 기재하라고 하길래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근데 실제 근무는 2일만 하는건데.계약서를 고용주가 시키는데로 적고 고용주는 5일 근무를 전제로 소득신고를 하는 바람에 실제 소득은 한달에 오육십만원정도 인데.연금을 과도하게 공제를 당했는데.제 소득으로는 실제 연금 공제금액이 6만원이하랍니다.그러면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삼만원이하인데.실제 제가 부담한건 8만원대를 부담했는데.이건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지요.사업주 과실이라면 초과추징된 금액에 관해서 사업주로부터 환급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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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주가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 근로일수를 과다 신고하고 이에 대한 비용 환급 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반환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여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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