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급 지방직 세무직 목표라면 국세기본법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국가직 9급을 목표로 한다면 세법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이네 등)을 공부해야합니다
당장 지방직으로 합격 후 이후에 다시 준비하신다면, 지금으로선 지방세법에 더 집중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강의 중에 국세 기본법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듣는 강의가 국가직 시험용인지 지방직 시험용인지를 확인 후 원하는 바에 일치하다면 수강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