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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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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인가요?

회사에 근무한 지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11월 17일에 카카오톡으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워드 문서, 도장도 스캔 된 도장)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만 있고 그 외엔 얘기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얘기도 없으셔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가 왜 해고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출근하시면 이거에 관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드렸는데 혹시 이건 이의제기가 맞을까요?

대표님께선 이사님한테 해고 예고 통지서 바로 전달하지 말고 잘 얘기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추가로 업무를 주면 할 건가에 관해 물어보고 응답이 없으면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니 어처구니없다고 하셨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이 있든 말든 대놓고 무시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정도 (일주일은 코로나로 격리) 일을 주지도 않으셨고 제 업무 관련 얘기는 다른 직원이랑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에게 저 (글 작성자) 사람은 회사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 회사에 놀러 오는 것 같다 등 저를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해고 통보 요일 (12월 20일)까지 근무 후 21일이나 22일에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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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