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무급병가 관련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일반 음식점 입니다.
어깨근육 손상으로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며
무급병가 요청을했고
무급휴가 신청서에
3개월로 휴직신청하나 의사 소견에 더 쉴수도 있다고
근로자가 명시
휴직기간동안 사람구하느라 남아있는 다른직원들도 고생
사람못구해서 난리 였습니다.
결국 기존 직원들 다 그만두고 어렵게 새로운 직원들 뽑아서
장사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하락으로 가게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
병가 휴무는 의무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3일전 수술해야 한다하고
가게에 피해주더니
의사가 3개월은 더 쉬어야 한다고
추가로 무급휴직신청 했는데
답변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얄미워서 실업급여는 해주기 싫고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무급휴가 연장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하면 될까요?
근로자는 2년 좀 넘게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를 부여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하고 출근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줄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굳이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질병으로 장기간 출근이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가 편한 방법이기는 하나 장기간 휴직을 이미 했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고, 의사진단상 장기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 등 고려할 때 통상해고도 가능해보입니다.
참고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연장을 거부하고, 치료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여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회사 사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니 자발적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받으면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한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