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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배우자에게 수시로 돈을 입금할 경우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부부가 같이 돈을 모으는 중인데,

시기는 정하지 않고 더 빨리 모인 쪽이 돈이 천단위 정도로 모이면

나머지 배우자가 모은돈을 합쳐서 그때그때 예금을 들고있습니다.

서너달에 한번씩 몇백 보낼때도있고, 천단위로 보낼때도있고 정해진건없습니다.

이럴 때도 증여세 걱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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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이 경우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