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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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 1톤 용달차에서 떡볶이를 팔던데 보행자 및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불법인 거 같은데 신고 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집에 오는 길에 가끔 파란 용달차 1대가 떡볶이와 순대를 팔더라구요.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길인데 버젓이 장사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불법같은데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제재라는 점은 동일하나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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