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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불법 노점상에서 역갑질을 하는 모습을 봐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여,
길가에 떡볶이를 운영하면서 차 세워둔걸로 시비가 걸렸는데
누가 허가해서 운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진은 찍어뒀거든여,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노점을 하고 있는 거주 지자체나 관할구청으로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면됩니다~정식으로 허가를내서 세금을 내시며 영업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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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불법 노점은 관할 군, 구청 과 국민신문고앱이나 웹사이트나 120 다산콜 센터에
사진, 동영상 등 증거와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유와 위생상태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됩니다
역갑질을 하며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이 와갔다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탈노동고고싱
만약 활동하시는 지역 혹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불법 노점상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신고는 해당 지자체의 민원 센터 등에
전화를 넣거나 글을 써서 올리시면
민원 접수가 되어서 반드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불법 노점, 노상 영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당시 폭언과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면 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112에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국민신문고 앱에서 해당 지자체의 식품위생과 등의 부서에 신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매하다면 일단 국민신문고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