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급여는 자율이지만, 법인의 자금은 대표가 급여나 배당 외에 함부로 인출하면 세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소득세율이 높아져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조금 가져가면 소득세율은 낮아지지만, 추후 법인의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어 추후에 배당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적게 가져가면 법인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인출할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약간의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적인 측면보다는 대표님의 평소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