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운용중 사고로 렌트카사에서 보험거부
지난 3월 자차를 운용중 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처리를 받아
렌트카를 대차받아 운용하였습니다.
렌트카를 운용한지 3일차 출근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조사 및 보험처리를 진행하였고
경찰에서 50도로에서 63으로 13키로 초과했기에 과속판정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졌으며 보험사 분심위를 통해
상대 1 본인 9가 나온상황입니다
허나 렌트카회사에거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불가하다며 보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제 과실은 맞지만 초과속도 아니고
특약사항에 음주, 과속 사고 보험X 라 기재되어있는데
이걸 계속 거부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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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에서 보상을 제한하는 속도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의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보면 속도 위반이 아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위반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렌트카 측에서 이야기하는 과속과는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보상을 거부할 때는 공제 조합을
담당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이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음주, 과속 사고 보험X 라 기재되어있는데
이걸 계속 거부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 이는 사적 계약에 해당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특약이 있다면 렌트카업체가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것은 타당하여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