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피해자 퇴원 후 여가생활 즐겨도 재판에는 무관한가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1. 진단받은 주수보다 더 입원해서 치료하고 퇴원했는데 피고인이랑 겹지인이 많고 SNS친구인데
저가 여가생활 술먹는거나 노는거 등등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불리할까요?
2. 여가 생활하는 것도 귀에 들어가면 재판에 불리할까요?
3.양형자료로 사용하면 효과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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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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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단받은 주수만큼 입원을 했다면 여가를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도 본인이 누릴 수 있던 것들입니다.
재판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수하여 양형자료로 낼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여가생활을 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될 이유는 없습니다. 크게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치료 이후 정상 생활을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아니합니다.
이미 치료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인도 그러한 자료를 이미 피해자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식의 양형자료로 사용하지도 않고 재판부로서도 양형에 고려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