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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참새42
넉넉한참새4222.08.16

빌라 명의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할머니와 제가 둘이 살던 빌라가 있습니다.

약 14평 정도이고, 1억 미만, 할머니 명의로 된 자가입니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공과금 포함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였고, 할머니 부양도 온전히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지인분을 통해 알게된 소식으로는 할머니가 저에게 이 집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하셨었는데, 저는 당연히 법적인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줄 알아서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었는데, 할머니께서 지인분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셔서, 할머니께서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무공수훈자회)에 전화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나보더라구요.
그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공증받아놓으라는 조언만 하셨지 별 조치를 해주시지는 못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내에 할머니 사망신고를 해야하기 떄문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별다른 조치 없이 사망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집 자체가 1/n되어서 자식에게 돌아가나요?

2. 제가 이 집을 증여 혹은 양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1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싶다면,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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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할머니의 배우자(할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할머니(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주택을 글쓴이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현을 했는데, 이를 입증할 유언장 등이 없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여 재산을 나눠 갖습니다.

    2. 상속 이후 해당 주택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해당 주택을 상속인으로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매는 상속인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