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압류 질문 있어요. 알려주세요.
4인 가족이고 최저시급으로 세전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 통장압류 당할수 있나요??? 최저생활비는 보장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4인 가족인데 주민등록상에 남편은 다른 주소지고 3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3인으로 봐야 하나요???
통장압류 된다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통장압류되면 월급을 자녀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직원이 5인인 회사인데 통장 압류당하면 짤릴까요?? 계약직입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은 압류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인 회사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통장을 바꾸는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진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압류 당했다고 해고는 못합니다
다만 직원 5인미만이라면 사유에 제한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