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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물범207
오늘까지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우편이 왔었는데 급여일이 다음주라서 오늘 내가가 힘든 상황인데 몇일 뒤에 낸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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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되며 소액의 가산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여력이 너무 힘드시면 납부유예도 가능하니 함께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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