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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극락조83
드로잉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린 애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드로잉 플랫폼측에도 있나요?
만일 플랫폼에서 이용약관에 '저작재산권을 이용자에게 일임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만 사용하겠다'고 기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플렛폼의 경우 그 그리기 툴을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플랫폼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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