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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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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다수가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면

1. 모욕과 명예 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2.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만약 그 사람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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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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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명예훼손입니다.

    3. 사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이야기 했다면 그것이 설사 허위이더라도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