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그래픽디자이너로 월 200을 받는 계약직입니다. 부업 관련 고민이있습니다.

2021. 04. 15. 16:57

본 직업인 그래픽디자이너 업무가 신체적으로 편안해서

빚도 갚아야하는 사정상 투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민인게 투잡을 하면안된다는 금지 조항은없지만, 제가 마음이 꺼려져서요

혹자들은 4대보험 안걸리는 부업을하면된다는데 요즘은 그런거 없이 알바 구인 사이트 보면 죄다 4대보험해주거든요,,

야간으로 최소 7~8시간 하면서 편의점이나 보안 시큐리티직 등 야간 직종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추가 부업으로 최소 100~ 150 정도 급여를 받을 거 같은데

4대보험 중복가입 + 150급여를 받아도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투잡 금지조항이 별도로 없을 경우,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대보험이 이중가입으로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주된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 직장에서 투잡을 허락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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