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만기일이 연휴입니다
2월11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입니다
2월8일에 상환하면 추가이자는 발생하지않는데
2월13일에 상환하면 연체는 아니지만 추가이자 2일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연휴전에 이사나가겠다하니 싫다해서 어쩔수없이 11일만기날 보증금돌려받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돈을 확실히 준다는 답없이 연락을 피하는 입장이라서 8일날 미리는 정리안해줄거같아서 11일날 무조건 입금해달라했는데 13일날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만기일이 딱 공휴일이라 2일치의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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