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던 행위 자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1주택자일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을 치루겠죠?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먼저 빼달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