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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꿀벌1

뽀얀꿀벌1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물품을 납품해도 되나요?

현제 일반과세자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동시 운영할 예정인데

오픈마켓에서 개인사업자 카드가 할인율이 높아서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 후

동일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법인에서 판매하면

위법인 요소가 있는지요?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시

할인율이 높아서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매입 및 판매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