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체를 여러개 내었을 때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 끼리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체를 여러개 내었을 때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 끼리도 거래가 가능한가요?(취급 품목이 같다는 전제)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명의의 도소매업종 회사에서 판매를 할 때 자신이 소유한 또다른 제조업종의 회사 에서 납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처럼요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일 경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셔도 되나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이며 법인과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시가대로만 거래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