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현명한대벌래220
현명한대벌래22021.03.15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처음에 사업 시작시에 지분을 여러사람이 나눠가질수 있나요?

법인은 자본금을 A라는 사람이 다 넣어도 B,C에게 지분율을 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처럼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지분율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사업장에 여러명의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업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동업 시 손익분배비율 등을 결정하시면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갖고 나눠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사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관한 내용,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대표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지분 및 손익비율에 대하여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장전체의 순익에 대해서 각 지분비율만큼의 금액을 각자가 다른 소득등과 합산하

    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