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게 양도받은 카드를 사용했을시 고소가 되나요?
지인에게 교통카드 명목상으로 카드를 양도 받았습니다 양도 받을때에 기록은 따로 없고 3개월정도 교통카드로 사용하다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가 계산했던거 보다 더 많은 정산금을 요구하여 일단 입금을 미루고 다시 계산하여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산 전 관계가 틀어져 카드무단사용으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고소에 어떡해 대응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용을 하도록 양도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로는 어떤 범죄도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은 스스로 카드사용을 허락하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카드 사용을 허락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의 대여 및 차용 행위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여행위에 대하여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