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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5

밤에 가로수나 전봇대를 박을 경우 배상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밤길에 너무 어두워서 가로수나 전봇대를 박을 경우 파손이 되었을대 배상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수리비용을 배상하는지 그 견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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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가로수나 전봇대 등 지자체의 재산을 손괴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가서 보험 접수하면 되겠지하고 갔다가는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수도 있기에 사고 사실을 경찰에

    접수하거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 후에 보험 접수하게 되면 대물 배상에서 지자체 시설과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대물로 처리됩니다.

    가로등이나 가로수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