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연금방식으로 55세부터 70세까지 수령시 (원금+이자) 월별 받는 금액에서 일괄 5.5퍼센트씩 떼는건 맞는거죠? 그계좌에 들어있는 전체금액에서 5.5퍼센트를 뗀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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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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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수령할 때마다 원금+이자에 대해서 5.5% 세금에 떼집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한 이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원본
+ 수익)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3%의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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